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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2

14 법: 권(權) 헌(憲) 율(律) 책(策) 범(範) ○법 용어: 권(權), 헌(憲), 율(律), 책(策), 권(權), 권세, 권력, 권리, 저울추, 저울질하다. - (權, 힘) 권력, 권세, 권리, 권능(權能), 권도(權道↔상도尙道), 권신(權臣), 권위(權威), 권익(權益), 권한(權限), 권횡(權橫), 권문세가(權門勢家), 기권(棄權), 기득권, 분권(分權), 실권(實權), 패권(霸權), - (權, 권리의 종류) 인권, 기본권, 거부권, 평등권, 소유권, 선택권, 인격권, 자유권, 재산권, 저작권, 이동권, 참정권, 판권, 흡연권, 사용권, 방어권, - (權, 자격) 복권(復權), 경영권, 결정권, 투표권, 사법권, 통수권, 상표권, 특허권, 우승권, 선수권, 실권(失權)↔집권(執權) - (權, 역할) 주도권,  헌(憲): 법, 모범, 기준, 본뜨다,.. 2025. 3. 16.
14 법: –법(法), -규(規), -령(令) -칙(則) 법률은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구성원 전체가 지켜야 하는 행동 기준이다. 국가는 헌법(憲法)을 가지고 있고, 이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가치와 행동규범을 정하는 법(法,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본6법)을 제정하고 있으며, 그 법의 구체적 시행 기준으로 행정부에서 다양한 시행령(施行令)과 규칙(세칙)들을 세운다. 국가가 정한 법은 국민에게 준수를 요구할 강제력이 있다.  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(立法府), 그 법을 기준으로 나라살림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부(行政府), 법이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시비가 있을 때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(司法府)의 일이다. 현대의 대다수 국가에서 이 세 부문은 국가의 권력을 삼분(三分)하여 국가를 책임지고 있다. 이것이 삼권분립(三權分立)의 원칙이다. 다만,.. 2025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