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야기 <오:등(五等)>
부인(夫人)과 죽음에 관한 5단계 명칭
옛날에 귀족의 신분 등급을 공후백자남(公侯伯子男)으로 나눈 오등작(五等爵)에 빗댄 구분으로, 몇 가지 ‘오등(五等)’ 구분의 사례가 있다.
첫째는 유부녀를 가리키는 부인의 등급을 신분 등급에 따라 다음의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.
후(后)>부인(夫人)>유인(孺人)>부인(婦人)>처(妻).
후는 비(妃)와 같은 말로 황후(皇后)/왕후(王后=왕비王妃)와 같이 왕의 아내를 이르는 말이고, 부인(夫人)은 왕족과 귀족들의 아내에게 붙이는 존칭이다. 오늘날 대통령의 아내를 이르는 영부인(領夫人)이라는 존칭이 여기서 유래한다. 고관이나 사대부의 아내를 유인(孺人)이라 존칭했고, 일반 사람의 아내는 부인(婦人), 또 자기 아내를 남에게 이를 때 쓰는 처(妻)는 일종의 겸칭(謙稱)이다. 현대 한국어에서는 부인의 등급을 가리지 않고 ‘아내’라는 말을 공통의 표준어로 정하고 있다. (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대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아내보다 부인(夫人)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품격있게 보인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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